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액(고운맘카드) 확대 안내
○ 확대금액 및 적용기준
- 시행일 : 2010년 4월 1일
- 지원액 : 20만원 → 30만원으로 인상
- 적용대상자 :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
◀ 유의사항 ▶
○ 확대금액을 적용받기 위해 기 등록된 지원신청을 해지하고 2010년 4월 1일 이후 재신청 불가
-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1회당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며, 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본인이
중도해지신청 하는 경우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고운맘 카드 발급 및 지원액 사용유무와 관계없이
동 임신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며, 기존 지원액중 미사용 잔여액은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※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가 지원신청을 하여야 수급권이 발생하는
건강보험 부가급여로, 지원기간 종료 전 본인이 지원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향후 잔여기간에 대한
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.
○ 2010년 4월 1일 이후로 지원신청을 지연할 경우 주의사항
-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은 임신기간중에만 신청 할 수 있으며, 출산(조산) 및 유산 후에는
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※ 지원신청전 발생 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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